보험금청구구비서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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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
※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


<재해 입증 서류 예시>

재해
입증서류
1. 교통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
2. 산업재해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 확인서
3. 군인재해사고: 공무상병인증서
4.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: 법원판결문
5. 기타 재해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 확인서
6.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: 병원초진챠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
유의사항
-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시 손해조사,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/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
있습니다.
-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/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/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-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(AMA)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(속칭 디스크)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
-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- 샘플보기가 불가 할 경우 PDF뷰어를 수동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